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일상 정보 2019. 12. 21. 14:28
전과 :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아 형벌이 확정된 사실
흔히 생각하는 살인, 강간, 절도로 인한 전과도 전과지만
도로교통법, 저작권법, 명예훼손 등 위반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받은 것도 전과임
다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전과가 아님. 벌금은 형벌이 벌금형으로 처해진 것.
ex) 주정차 위반 -> 경찰이 적발, 그자리에서 과태료 처분 : 행정처분
음주운전 -> 경찰이 적발, 법원에서 면허취소, 벌금 처분 : 전과
우리나라 인구의 1/4 이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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