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모든 사고 형사처벌 대상
일상 정보
2020. 3. 24. 19:21
내일부터 '민식이법' 전격 시행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강화 ① 전 구역 시속 30㎞ 서행 ②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전격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이다. 24일 정부부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 공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광주 157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