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모든 사고 형사처벌 대상
일상 정보 2020. 3. 24. 19:21
내일부터 '민식이법' 전격 시행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강화
① 전 구역 시속 30㎞ 서행
②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전격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이다.
24일 정부부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 공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광주 157개 스쿨존은 물론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h로 하향된다. 통학로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로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일부 구간의 경우 20㎞ 이하로 강화 적용되는 곳도 있다.
불법 주정차 등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반기 내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추가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행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특히 이날부터 스쿨존 내 모든 어린이 인명 사고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한속도 이하 서행은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행신호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한 후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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