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녹음 파일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대사를 속삭이듯 녹음한 이른바 'ASMR' 파일 22개를 제작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브 음란 asmr 많던데 개인적으로는

속시원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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