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후기식 광고 규제 요약
일상 정보 2020. 6. 23. 21: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049300002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기타 sns 등등 '돈받은 후기'는 무조건 광고라는 표시 해야함
적당히 대충 하면 안됨.
영상물은 처음과 끝에 반드시 큰 폰트로 배경색과 다르게 해서 그리고 영상 중간 중간 계속 강조해야함
자막 삽입이 힘든 생방 스트리밍은요? 말로 하세요. 광고라고!! 중간중간마다 꼭!!
글로 작성된건 글 처음과 글 끝에 눈에 잘 띄는 색과 폰트로 써둬야 하고 글 중간에 슬쩍 끼워넣기 안됨
'이건 광고입니다' 라는걸 표기없이, 눌러야 보이는 더보기 란에 써두거나, 댓글로 띡 달아두거나, 해시태그로 업체명 상품명 달아두는거 안됨
게다가 그냥 이거 광고입니다 하면 안되고 어떤 종류인지, 그러니까 광고or할인or협찬 등등 무엇인지 밝히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명시해야함.
또한 상품을 영상이나 사진에 슬쩍 보이게 하거나 링크 주소를 슬쩍 뿌리는 식도 안됨.
영어로 Thanks to ㅁㅁㅁ 적어놓기? 어림도없지 한국어로만 알리던가 하던가 한국어 영어 둘다 쓰던가
체험단이라던가 홍보성 글이라던가 하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하지 말고 돈받았으면 정직하게 광.고 박아놔야함
출처 기사 보면 진짜 빡빡한 규제임. 이 모든게 9월 1일 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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