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준공할 당시 양원제를 대비해 비슷한 모습의 회의장을 2개 만들었다.


개헌을 통해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가 될 경우, 특히 통일 이후 양원제가 채택되더라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원제가 실현될 경우 제1회의장을 하원으로 사용하고, 제2회의장을 상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제1회의장' 모습. 우리가 흔히 보는 본회의장이다.


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하원 본회의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의석은 4백석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방청석은 350석, 기자석은 80석이다.



'제2회의장' 모습.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다.


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상원 본회의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의석 1백석, 방청석 250석, 기자석은 40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