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실시를 대비하여 만든 국회의사당 건물
일상 정보 2020. 5. 16. 09:05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준공할 당시 양원제를 대비해 비슷한 모습의 회의장을 2개 만들었다.
개헌을 통해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가 될 경우, 특히 통일 이후 양원제가 채택되더라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원제가 실현될 경우 제1회의장을 하원으로 사용하고, 제2회의장을 상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제1회의장' 모습. 우리가 흔히 보는 본회의장이다.
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하원 본회의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의석은 4백석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방청석은 350석, 기자석은 80석이다.
'제2회의장' 모습.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다.
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상원 본회의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의석 1백석, 방청석 250석, 기자석은 4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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