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9명은 2명은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