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 내년부터 군입대

일상 정보 2019. 11. 6. 15:04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은 이르면 내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한 예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방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있지만,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 병역법 제65조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7세 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게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행사, 귀화자의 책임 의식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