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씩 수당 챙긴 4명, 뒤늦게 회사 공지받고 휴가처리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다.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

KBS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아나운서들에게 올해 2월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다"며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는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나운서 4명은 모두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일부에서는 "사측이 이들의 비위를 감싸주기 위해 곧장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KBS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사용한 연차를 해가 지나고 난 뒤 기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