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6개월'…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
일상 정보
2019. 3. 18. 15:57
만 18~24세 미취업자 졸업한지 2년 이내 등 조건 충족해야 정부 "올해 8만명 지원…졸업 경과 기간 길수록 우선 지원" 정부가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