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2020. 1. 28. 20:02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만료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최소 1개월 이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해지통보를 전화 통화로 할 경우 증거자료가 남도록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해지 통보를 할 때는 통지한 날짜와 전세금 반환요청 일자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그 방법인데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란 전세금 반환에 관한 ..
일상 정보 2019. 12.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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